보험 보장분석 최현오

[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 ]

 

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

담보

내용

대인

대인1(의무가입)

다른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배상/사망/후유장해: 1억5천만원(최고)  부상: 3천만원(최고)

주) 후유장해 및 부상은 1~14급 내에서 각 급별 한도 내에서 지급

대인2(임의가입)

다른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1 초과분 배상 (임의보험) 가입금액: 5천/1억/2억/3억/무한배상

대물

의무가입

다른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(의무가입 2000만원) 대물 의무보험 2005.02.22일 이후부터 적용.

임의가입

다른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가입금액: 2억/3억/5억/10억/20억 (보험사별 확인) 참고)

자동차상해/

자기신체손해

자동차상해

사망.후유장해:1억 / 2억 / 3억 / 5억 / 7억/ 10억 , 부상:, 부상:2천만 / 3천만 / 5천만원 / 1억 /2억 /5억 /10억 중 선택

주)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대인배상 기준으로 보상 됨.

자기신체손해

사망.후유장해:1,500만원 / 3,000만원  /  5,000만원 / 1억원, 부상:, 부상:1.5천만 / 3천만 / 5천만원 중 선택

주) 후유장해: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후유장해 급별(1~14급) 가입금액 지급

부상: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부상등급별(1~14급) 한도 내 실제 치료비 지급

무보험자동차상해

1.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(도주차량포함)

* 1인당 2억원, 5억, 10억(보험사별 확인)을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

본인 또는 배우자가 친척,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 드립니다. (단, 운전자한정운전 특약 유의)

(대인, 대물, 자동차상해(자기신체사고), 자차(특약에 별도 가입시 보장:보 험사별 확인))

2.운전 가능한 다른 자동차(자가용) *

* 다른자동차운전담보(무보험차상해 가입시 자동담보)

  운전가능 피보험자: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(배우 자: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내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)

피보험자동차

일반승용

다인승승용

경.4종화물

경승합

3종승합

운전가능 다른자동차

일반승용,다인승승용,경.4종화물,경승합

다인승승용,일반승용,경.4종화물,경승합,3종승합

경.4종화물,일반승용,다인승승용,경승합

경승합,일반승용,다인승승용,경.4종화물

3종승합,다인승승용,경승합

* 다인승승용(7~10인승)/경,4종화물(1톤이하 화물)/경승합/3종승합(11인 이상~16인이하 승합)

주>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우연한 운전이 아닌 경우(반복적인 운전)에 면 책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.

3.피보험자 범위(보험금 수혜 대상)

a.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

b.기명피보험자의 부모,배우자 및 자녀

c.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던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

d.위 ‘a’ 내지 ‘b’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인 자.

다만, 자동차정비업,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경우는 제외(중요)

자기차량손해(자차)

보험가입차량이 도난을 당하거나 사고로 파손된 경우 보상

* 도난의 경우: 사고 당시 차량가액(중고시가) 보상

* 사고로 파손된 경우: 사고당시 차량가액(중고시가)을 한도로 실제 수리비 보상

* 자기부담금: 5만 / 10만 / 20만 / 30만 / 50만 / 100만(선택)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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