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용자동차 보험: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모든 비사업용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. 따라서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버스나 화물차 건설기계 등이나 법인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등이 가입대상이 됩니다. 또한 관용차량도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.
영업용자동차 보험: 모든 사업용(영업용)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. – 택시,시내버스,시외버스,전세버스,고속버스,영업용화물차,개인용달,렌터카 등이 가입대상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