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 보장분석 최현오

자동차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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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동차 보험 종류]

개인용자동차 보험

업무용자동차 보험

영업용자동차 보험

이륜자동차 보험

농 기 계 보 험

  • 개인용자동차 보험: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.
  • 업무용자동차 보험: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모든 비사업용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. 따라서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버스나 화물차 건설기계 등이나 법인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등이 가입대상이 됩니다.  또한 관용차량도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.
  • 영업용자동차 보험: 모든 사업용(영업용)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.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– 택시,시내버스,시외버스,전세버스,고속버스,영업용화물차,개인용달,렌터카 등이 가입대상이 됩니다.
  • 이륜자동차보험: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량이 가입대상이 됩니다. 
  • 농기계보험: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모든 농기계가 가입대상입니다.

공사 중. . . 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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