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자동차보험의 특약 ]
* 자동차보험의 특약 * |
[ 운전자 범위 특별약관 ] | |
특약 | 내용 |
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| 적용차종: 개인승용자동차/업무용(법인제외)자동차/영업용자동차 피보험자: 기명피보험자(자동차 소유주) |
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+ 자녀 | 적용차종: 개인승용자동차/업무용(법인제외)자동차 피보험자: 기명피보험자(자동차 소유주)외 자녀 지정 |
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+ 기명1인(지정1인) | 적용차종: 개인승용자동차 피보험자: 기명피보험자(자동차 소유주)외 기명1인(지정1인)지정 *참고: 회사별 (기명/지정)명칭 다름. |
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| 적용차종: 개인승용자동차/업무용(법인제외)자동차 피보험자: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|
부부운전자 한정운전 | 적용차종: 개인승용자동차/업무용(법인제외)자동차 피보험자: 기명피보험자(자동차 소유주)와 그 배우자 |
부부운전자 한정운전 + 자녀 | 적용차종: 개인승용자동차/업무용(법인제외)자동차 피보험자: 기명피보험자(자동차 소유주)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지정 |
부부운전자 한정운전 + 기명1인(지정1인) | 적용차종: 개인승용자동차 피보험자: 기명피보험자(자동차 소유주)와 그 배우자 및 기명1인(지정1인)지정 |
가족운전자 한정 | 적용차종: 개인승용자동차/업무용(법인제외)자동차 피보험자: 기명피보험자(자동차 소유주)와 그 가족 [가족의 범위] 1.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.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3.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.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 녀, 양자 또는 양녀 5.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6.기명피보험자의 사위 |
가족운전자 한정 + 기명1인(지정1인)지정 | 적용차종: 개인승용자동차 피보험자: 기명피보험자(자동차 소유주)와 그 가족 및 기명1인(지정1인)지정 |
가족운전자 한정 + 형제자매 | 적용차종: 개인승용자동차 피보험자: 기명피보험자(자동차 소유주)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 |
자녀운전자 한정 | 적용차종: 개인승용자동차 [자녀의 범위] ① 법률상의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양자 또는 양녀 ②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 ③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(계자녀의 배우자 포함)
[유의사항] 기명피보험자는 운전자에서 제외되며, 기명피보험자(등록증상 소유주)의 자녀만 운전가능합니다.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손자, 손녀는 자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|
임직원운전자 한정 (개인) | 적용차종: 개인승용자동차 [임직원의 범위] 1.개인사업자인 기명피보험자 2.개인사업자인 기명피보험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(계약직 직원 포함. 단, 계약직 직원의 경 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) 3.개인사업자인 기명피보험자와 직접적인 업무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자(공동사업자 대표 포함)로서 기명피 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4.개인사업자인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|
임직원운전자 한정 (법인) | 적용차종: 개인승용자동차
[임직원의 범위] 1.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2.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(계약직 직원 포함, 단,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 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) 3.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 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4.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|
[ 운전자 연령한정 운전 특별약관 ] | |
차종 | 내용 (회사별 확인/만 연령 적용) |
개인용 | 전연령 / 21세 / 22세 / 24세 / 26세 / 28세 / 30세 / 35세 / 43 세 / 만48세 이상 운전 |
업무용(개인소유) | 전연령 / 21세 / 24세 / 26세 / 30세 / 35세 / 43세 / 만48세 이상 운전 |
업무용(법인소유) | 전연령 / 21세 / 24세 / 26세 / 30세 / 만35세 이상 운전 |
영업용 | 전연령 / 21세 / 26세 / 30세 / 35세 / 만43세 이상 운전 |
[ 운전자 유상운송 운전 특별약관 ] | |
구분 | 내용 |
적용대상 | 개인용 다인승승용차/자가용 승합자동차 |
적용요율 | 차종 및 용도별 120%~300% (요율은 보험회사별 확인) |
주의 | *보험계약시 유상운송차량이 특약 미적용시 보상이 안되므로 유의 바랍니다.(고지의무 위반) *책임보험(대인배상1)에는 적용되지 않음. |
[ 운전자 기타 특별약관 ] |
관용자동차 특약/전차량 일괄계약 특약/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약 등…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