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판 제목간편심사 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화(금융감독원_보도자료)2026-07-27 06:50작성자최 현오 첨부파일260727_(보도자료) 금융분쟁조정위원회,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화 (1).pdf (502.6KB)분쟁소지가 많은 간편심사 보험 가입시 알릴의무(고지사항)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.260727_(보도자료) 금융분쟁조정위원회,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화. 목록 댓글 [0] 더보기이전<국토교통부:보도자료>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신설(2026.09.10 시행)최 현오 2026-09-07 Powered by MangBoard | 망보드 스토어